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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14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7. 오전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거래에 사용할 계좌를 1개월만 빌려 주면 1 계좌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승낙하여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 기업은행 (B)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주소지로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 고단 1995] 피고인은 2017. 5. 22. 17:30 경 창원시 의 창구 C 2 층 바깥채에서 피해자 D(5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소주병을 벽에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방 출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74]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2017 고단 1995]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유상 대여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