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7 2017가단761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1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