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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7 2017가단761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