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4207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69685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69685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