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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4207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69685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