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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5 2014고합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17:00부터 19:00 사이에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 E(여, 14세, 지적장애 3급)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싫다”고 하면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쓰다듬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증인 E,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고, 조사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사실을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고양이 사망시기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부정적인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F에게 피해 사실에 관하여 말하자 F은 더 이상 이에 관하여 묻지 않고 광주 원스톱지원센터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사전면담 없이 피해자 진술녹화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자의 의도대로 유도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 횟수나 일시, 이 사건 당시 입은 옷 등에 관하여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아동청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이 수개월 전에 이루어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사실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