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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6.27.선고 2017구단50222 판결

고용변동이탈신고이의불허결정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50222 고용변동이탈신고 이의 불허결정 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6. 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변동이탈신고 이의 불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면서 2014. 6. 3. 주식회사 대영피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승인 하에 2016. 4. 15.~2016. 5. 25. 휴가를 내고 2016. 5. 26. 귀국하는 항공권을 발권한 후 본국인 우즈케키스탄으로 떠났다. 그러나 원고는 예정대로 귀국하지 아니하고 2016. 5. 27.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다. 소외 회사는 원고가 계속하여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닿지 아니하자, 2016. 6. 8.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원고가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다는 취지로 고용변동 (이탈)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6. 6. 10. 귀국하였다.

라. 피고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으로 연동된 위와 같은 고용변동(이탈)신고에 대하여, 2016. 6. 14. 소외 회사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이탈신고 사실관계 확인원'을 제출받고 2016. 6. 15. 원고를 출석시켜 이와 관련한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 등을 확인한 후, 2016. 6, 20. 고용변동(이탈)신고를 수리(이하, '고용변동신고 수리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68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하였는데, 2016. 10.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6. 6. 1.자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였다.는 것을 소외 회사가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1. 23. 피고에게 위 화해조서를 첨부하여 '소외 회사의 2016. 6. 8.자 원고에 대한 고용변동 (이탈)신고를 불수리하고, 이에 따른 원고의 근로자이탈등록을 취소한다.'는 신청취지가 기재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게 '고용변동(이탈)신고가 규정상 잘못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관련 다툼에서 화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신고행위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소급하여 철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회신(원고는 이를 '고용변동이탈신고 이의불허결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회신은 고용변동신고수리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는 취지가 담긴 민원에 관한 회신으로서 단순한 통지 내지 안내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 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등).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의 2016. 6. 8.자 고용변 동(이탈)신고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 및 원고를 조사한 후 2016. 6. 20. 고용변동 신고수리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조사과정에서 고용변동(이탈 신고가 접수된 사실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용변동신고수리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2016. 11, 23.에야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고용변동(이탈)신고를 불수리하고 근로자이탈등록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는 고용변동신고수리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소외 회사와 사이에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화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변동신고수리처분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거나 철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회신은 종전의 처분인 고용변동신고수리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원고의 권리,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독립된 항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소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