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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9나6603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연대보증채권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의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이후 2018. 7. 17. 면책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고에게 변제 독촉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991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9. 2. 11. 송달받음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