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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3 2018가단92901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91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8. 23...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8.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 인력과 자재를 공급하여 피고가 요청하는 실리콘 인쇄 의류제품 등을 생산하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생산용역에 대한 인건비로 월 1,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고, 자재비는 별도로 정산받기로 하는 내용의 생산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생산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7. 20.부터 2018. 8.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생산용역계약에 따른 2018년 6월분 인건비 19,800,000원, 7월분 인건비 19,800,000원, 8월분 인건비 11,000,000원, 5~7월분 자재비 9,322,500원, 8월분 자재비 6,358,000원, 6~8월분 식대 1,639,000원 합계 67,919,500원을 청구하는 취지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모두 매입세액 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생산용역계약에 따른 인건비 및 자재비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5,91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8. 9.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종전에는 주식회사 C 명의로 피고와 거래를 하였고, 주식회사 C와 원고의 채권액을 모두 합하면 173,140,191원인데, 피고는 2018.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