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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07 2015나109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1. 5. 18. 피고회사와 사이에, E이 피고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회사는 E에게 주식 28,055주를 배정하며 매월 1,5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되, 피고회사의 채무불이행시에는 E에게 투자금 5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갑 제1호증의 7, 이하 ‘위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C, D이 위 투자약정에 따른 피고회사의 E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은 그 무렵 위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회사에 약정투자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회사는 E에게 약정한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등 위 투자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2012. 1. 13. 피고회사를 대위하여 E에게 위 약정투자금 중 2억 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다. 원고가 2013. 12. 10. 피고들을 상대로 위 2억 원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 5억 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1744호 판결)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0.자 2014타채28230호 결정, 병 제1호증)과 원고가 피고 C,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자 2014타채32787호 결정, 병 제4호증)을 각각 받은 다음, 이 사건 제1심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