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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1.22 2016가단8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5. 7. 10.경 피고에게 5,980만 원 상당의 트랙터(M9540, 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를 판매하되, 그 대금을 약 25% 할인하여 4,540만 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위 트랙터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트랙터 대금인 4,5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트랙터를 구매한 것은 짚초기를 부착하여 운행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원고에게 알렸음에도, 원고는 짚초기 부착이 불가능한 트랙터를 판매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짚초기 부착이 가능한 트랙터를 구입할 것이라는 점을 알렸다

거나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