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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714 | 조세범처벌법 | 1998-09-23

문서번호

법인46012-2714 (1998.09.23)

세목

조범

요 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