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2-2714 (1998.09.23)
조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