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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9재나5083

구상금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32488호로 피고 C와 B을 상대로 보험금 구상청구를, 피고 D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31. 원고의 피고 C,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B은 각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082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24.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 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들과 B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23204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10.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고, 재심대상판결은 2019. 9. 16.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보조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이 아닌 F이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이 B에 하도급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효력이 없고, 원고는 B과 사이에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또는 사전구상금 채권(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C는 채무초과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 D는 선의의 양수인이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다툼 없는 사실로 잘못 인정하여 가액배상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이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