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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4노4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포획한 암컷 대게 등이 전부 방류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 취한 정도,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5쪽 제1행의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