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3:46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음주운전 등 전력 약식명령문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