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833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3.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