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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2389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25,607원과 그 중 5,906,536원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함)는 2013. 8. 29. 피고에게 이율 변동금리(MOR 기준금리 4.9%), 변제기 2014. 8. 25.로 각 정하여 79,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C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C은 2018.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2018. 10. 16.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2019. 7. 15.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원금 5,906,536원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44,525,607원이 남아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44,525,607원 및 그 중 원금 5,906,536원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