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8.14 2017나7222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4,323,7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에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원고는 제1심에서 2010. 12. 29.자 대여금 중 원금 154,323,73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일부 변제일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이하 ‘구청구’라 한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으로부터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는 항소심 진행 중인 2018. 5. 1. 이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일부 변제가 원금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일부 변제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합계 102,110,397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원고의 위 2018. 5.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18. 5. 8.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송달일로부터 2주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8. 6. 15. 다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발생의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철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