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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5 2011고단2130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C, E, F, G, H, I, J, K, L, M, N, O, P, Q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2. 위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2011고단2130]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4. 15.경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S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10. 21.경 또는 그 이전에 T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U),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이하 ‘금융결제원’이라 한다)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 개설된 T정당 계좌(이하 ‘T정당 계좌’라 한다)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검사는 ‘당비’ 명목으로 납부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금원을 납부할 때 정당법상 당원의 지위에서 ‘당비’를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내용 및 심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변경 없이 위 이체 금원의 명목을 ‘당비’에서 ‘후원금’으로 변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