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4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대상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경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의 현역입영과에서, 2020. 1. 6.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755-9 6사단 청성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지연입영 대상자 일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만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소집통지에 반드시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