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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노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범죄의식이 극히 희박해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35%로 상당히 높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운행거리가 50m 정도로 비교적 짧고, 고령의 노모와 10살의 어린 딸을 보살펴야 하는 입장에 있으며, 앞으로 더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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