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누35075

모집 정지 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17.자로 원고에게 한 2017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40%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이유 중 제2쪽 제5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처분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이유 중 제3쪽 제10행부터 제5쪽 제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1학기에만 신입생을 충원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1학기 신입생 충원율을 바탕으로 모집정지율을 결정하였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액 산정 과정에서도 국고보조금이 이중계상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재량권 행사의 고려 요소로 삼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을 손해가 훨씬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