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17 2016고단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건천 쪽에서 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편도 1 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노상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피해자 F( 여, 48세) 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패 쇄 성 골절, 우측 비골 신경 및 경골 신경 손상, 우측 후방 십자 인대 및 측부 인대 부분 파열, 외상성 뇌 내 거미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도록 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7. 피해자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