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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0 2019나306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내장공사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D는 C의 직원이다.

나. 피고는 경기 양평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자이고, F는 피고의 남편이며, G은 피고의 며느리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다.

다. F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피고, G 공동 소유인 경기 양평군 H, I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함)에 관하여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여 왔다. 라.

F는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고 함)을 추진하고자 2012. 11.경부터 이웃 주민으로 친분이 있었던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망 J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한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택사업에 착수하였다.

마. 망 J의 아들인 K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L는 2013. 7. 5. 주택신축을 위한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여하였고, 유한회사 M(대표이사 K, 이하 ‘M’이라 함)이 2013. 7. 23. 설립된 이후에는 M이 이 사건 주택사업 중 건축공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바. M은 2014. 10. 15. 주식회사 N,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피고, G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추인(‘취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임)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C이 아닌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아 래 제1조 공사내용

1. 공사명 : O

2. 공사장소 : 이 사건 토지 일대

3. 대지면적 : 14,958.745㎡ (4,525평)

4. 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