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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7 2020가단11611

시효연장 확인(위탁매매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3. 23. 선고 2009 가단 34145 위탁매매대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가단 34145호 위탁매매대금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청구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를 구한다.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