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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19 2016고단56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 증 제 1호), 농업용 낫 1개( 증 제 2호), 횟 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상으로 이혼하였으나 동거 관계에 있던 전처 C가 2015. 11. 말경 피고인 과의 다툼 끝에 가출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C의 부모인 피해자 D(82 세) 과 E( 여, 79세) 이 사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한 채 C를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협박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3. 07:00 경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낫, 회칼, 염산 3 병, 농약, 청 테이프 등을 가방에 넣고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위 피해자들의 집 담장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과 방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 침입한 직후 방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던

1 미터 높이의 옷장으로 방문을 가로막아 피해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밖에서도 방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방문을 걸어 잠근 뒤 염산 병 마개를 개봉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손도끼 등 위험한 물건들을 진열한 채, 피해자들에게 “ 딸을 내 놓아 라 ”라고 하며 손도끼로 장롱을 찍고, 마치 피해자들에게 휘두를 기세로 도끼와 회칼, 낫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들인 G의 112 신고를 받고 07:50 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설득에도 불응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던 중, 방 안으로 진입한 경찰관들에 의해 같은 날 08:50 경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약 1 시간 50 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I, D,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