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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12 2015노37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 B을 협박하고 물건을 소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자 자신의 범죄사실을 축소시키기 위해 자신의 처에게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허위 증언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 2.에서 판단한 양형이유에 따라 위와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