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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5고단3285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ㆍ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2. 경 C 병원의 환자 D의 수술이 하루 지연되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2014. 12. 11. 08:23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C 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병원의 의무기록 열람시스템인 ‘F ’에 접속한 다음 타과 환자 D의 이름을 이용하여 의무기록을 검색한 후 열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경 C 병원 내에서 G 환자가 사망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4. 12. 12. 07:16 경 위 C 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자 G의 이름을 이용하여 진료기록을 검색한 후 열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단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환자 D과 G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열람자료

1. C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2017. 5. 15. 자)

1. 수사보고( 진료기록 열람 시스템 열람 목적 확인, 진료기록 열람 내역 송부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