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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5노82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돈 10만 원을 훔쳐간 것처럼 의심하기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강간상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간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와 방법, 강간당한 후 모텔을 나와 112에 신고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 진술 자체로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하기 전에도 이미 돈 문제 등으로 한 차례 다투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③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 10만 원을 훔쳤다고 의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전까지 서로 좋은 감정으로 성관계한 상대방을 수차례 때리고 음부를 찌르는 폭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상처의 부위와 정도(소음순 하부의 2cm 열상 , 출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