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061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49,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5. 10.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4. 4.경 작은 아버지인 C에게 피고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D 대 199㎡에 지상 8층의 생활숙박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9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다.

(2) C은 2014. 4. 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공사 중 골조. 전기 및 설비공사(소방 포함)를 계약금액 229,060,000원(골조공사 126,000,000원, 전기공사 35,560,000원, 설비공사 67,500,000원), 공사기간 2014. 4. 10.부터 2014. 8. 10.까지,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종전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주었는데, 공사대금 중 선급금으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6,500만 원을 지급하고, 골조공사는 4층 완료 후 40%, 가설재 해체 후 60%를 지급하며, 전기, 설비공사는 가설재 해체 후 40%, 준공 후 6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8.부터 2014. 7. 18.까지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으로 합계 1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종전하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하도급공사 : 골조, 전기, 설비공사(소방 포함) 및 전체공정 진행공사 공사기간 : 2014. 4. 10.부터 2014. 10. 10.까지 계약금액 : 266,600,000원(골조공사 126,000,000원, 전기공사 38,100,000원, 설비공사 82,500,000원, 전체공정 진행수수료 20,000,000원) 공사대금 중 골조공사는 4층 완료 후 40%, 골조공사 완료 후 60%, 전기, 설비공사는 골조공사 완료 후 40%, 준공 후 60%, 전체공정 진행수수료는 준공 후 지급 지체상금률 : 1/1,000

라.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공사 중 골조공사를 E에게 공사대금 119,000,000원에 재하도급한 후 그 공사대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