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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6 2016나5977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1, 12행의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9~21행의 “(피고가 자신의 권리금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 권한을 일부 주장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점포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부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열쇠를 반환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 중 일부를 철거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자신의 권리금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 권한을 일부 주장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점포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6~9행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고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2015. 5.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장에 설치한 에어콘이나 벽에 설치한 선반 등의 제거를 비롯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하여,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