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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10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C( 여, 48세, 지적 장애 2 급 )과는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D(13 세, 지적 장애 3 급 )과는 부자관계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13. 19:30 경 서울 강서구 E, 512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나무라며 “ 성격이 안 맞으니 헤어지자” 고 얘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을 들고 “ 배를 찔러 죽인다” 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흔드는 등 위협을 하고, “ 주유 소에서 석유를 사와 집에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7. 1. 5. 17: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채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D이 집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벽 쪽으로 밀친 후 졸라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D, F, G의 각 법정 증언

1. 입ㆍ퇴원확인서 2부( 피고인이 2017. 1. 5. 입원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바 없고,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 받고 있으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2016. 5.에 피해자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