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구합665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29.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체이다.

나. 1)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2017년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원고의 2016년도 자본금이 954,460,686원(= 자본총계 2,138,084,121원 -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 1,183,623,435원)에 불과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었음을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8. 12. 18. 법률 제15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3조 제3호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같은 해

7. 19. 10:30에 청문을 실시한다고 통보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8. 7. 23. 피고에게, ‘원고는 2016년도 자본금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 미달임을 인정하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별도의 의견청취(청문) 없이 조속한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니, 관련 행정처분이 즉시 진행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18. 7. 25. 원고에게, 원고의 2016년도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3호에 따라 2018. 7. 27.부터 2018. 11. 26.까지 4개월의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8. 8.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전북 고창군 B, C, D 토지 지상에 9억 5,000만 원에 달하는 828주의 수목을, 전북 고창군 E, F, G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