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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64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탈세목적으로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만들어 양도해주면 하루 사용료 3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3. 8. 19. 16:00경 울산 남구 신정1동 623-1에 있는 신한은행 울산남부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B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8:30경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 통장 1개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C),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D),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E) 각 1개(합계 4개의 통장) 및 이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및 각 비밀번호를 버스 택배로 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공람편철)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 및 은행거래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