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0. B연구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3. 9. 7. 04:00경 집에서 취침 중 이상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 17.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약 7년 4개월간 근무한 경력연구원으로 업무 강도는 동료 연구원들과 유사한 정도로 보이고, 발병 직전 및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도한 연장근무를 한 사실 등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인 고지혈증 및 고혈압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책임연구원으로 HOU 과제의 실험 진행과 연구계획서 작성 및 연구방향설정 등의 중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3. 10. 1차년도 HOU 과제 평가를 앞두고 2013. 9.말까지 보고서를 마쳐야 했으므로 위 과제 평가를 받기 위해 진행하는 업무가 많았고, 다른 동료에 비해 출장 업무 수행이 많아 출장 준비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해서 연구시간이 부족하였으며, 향후 연구팀의 연구비 확보를 위해 신규 과제를 기획하는데 참여하여 연구 자료를 확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