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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9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2. 3월 내지 5 월경 기준으로 머지 않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이하 ‘ 현대산업개발’ 이라 한다) 의 자문료 및 법무법인 M의 투자금이 F이 운영하였던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에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소유한 당 진시 N에 있는 부동산의 감정 가가 48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채무 상환계획 및 신용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돈을 빌려 준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러시아 사업이나 O의 전세 보증금 17억 원, 당 진시 N에 있는 부동산 등을 이야기하면서 재력을 과시한 사실이 없고, ② 러시아 석탄사업에 50% 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③ 현대산업개발의 자문료 및 법무법인 M의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④ 또한 피해 자로부터 받은 2억 5천만 원을 러시아 사업에만 사용하기로 용도를 특정한 사실이 없고, ⑤ 피고인은 러시아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F의 말을 믿었을 뿐이므로 기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8.까지 5억 원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