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1410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39,155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