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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5361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7. 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건물 지하 1층 전체에 대항 뷔페시설공사를 공사대금 5억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는데, 피고 B은 그 공사대금 중 3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3억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7. 1. 피고 B과의 사이에 별지2 기재 및 형상과 같은 공사계약서(갑 제3호증)로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건물 지하 1층 전체에 대한 뷔페시설공사를 공사대금 5억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원고 주장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를 모두 완성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장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3억 1,5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 C이 위 유치권의 존재를 다투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원고 주장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여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