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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4고단4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부동산’ 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C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천안시 서 북구 F, G 답 4,034㎡를 1억 3,400만 원에 H 명의로 매입하고 싶은데, 당장은 토지대금 전액을 지급할 여력이 없으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

부동산의 소유권은 H에게 이전될 것이고, 대출금도 H이 책임지고 변제할 것이니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11. 경 동대문 중앙 새마을 금고에서 H 명의로 2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 명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2억 원을 대출 받는 계약의 연대 보증인이 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J,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대출거래 약정서, 근 보증서, 등기부 등본,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대출 상환 내역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형 확정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