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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43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7. 31. 23:35경까지 대구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에서, 1회당 12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동안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업소 촬영사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검색화면 캡쳐 사진 2매

1. 내사보고(C과 F중학교 거리측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영업규모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4월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보건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권고된다.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