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2016.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에 배달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중국음식점 배달종업원으로 수금한 음식대금 25만 원과 배달에 사용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F CA110V 오토바이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카드 결제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중국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중국음식점 배달종업원으로 수금한 음식대금 현금 30만 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J CA110 오토바이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드 결제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해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오토바이와 카드결제기는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