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10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을 해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코카인 매매 피고인은 2016. 12. 24. 23:3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이하 ‘F’ 라 한다) 가라오케에서 G을 통해 알게 된 H, I에게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마약인 코카인 2g 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나. 코카인 사용 1) 피고인은 2016. 12. 25. 새벽 무렵 위 ‘F’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 중 약 0.4g 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저녁 무렵 위 ‘F'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코카인 중 약 0.4g 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12. 25. 01:00 경 위 ‘F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지에 이치 비 (GHB, 일명 ‘ 물뽕') 20ml 가 희석된 ‘ 레드 불’ 카페인 음료를 H, G 등과 함께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지에 이치 비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진 행상황보고, 서울 중앙 지법 2017 고합 232, 2017 고단 2168( 분리), 2017 고합 555, 수사보고

1. 각 마약 감정서( 소변, 체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2호 라 목( 코카인 매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호, 제 2조 제 2호 라 목( 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