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정10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9. 22:00 경 서울 마포구 B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 D(34 세) 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고 진행하다가 차량 진행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뺨을 때린 행위도 포함되어 있으나, 목격자인 E의 증언이나 관련 영상자료에 의할 때, 이 부분 행위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와 다투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예거 아 스펜 자전거, 피해자 E 소유의 스페셜 라이 즈드 돌체 자전거를 각각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 위 자전거들의 핸들 부위, 페달, 기어, 바퀴 부위를 찌그러트리고 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와 피해자 E 소유의 자전 거를 수리비 합계 약 1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들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피해자 상처 및 피해 품 사진, 수리 견적서, 블랙 박스 영상 [ 당시 피해자의 손을 친 것은 맞지만, 멱살을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을 포함한 목격자들이 당시 상호 간에 실랑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블랙 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던진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