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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0 2018고단79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여군 E 전 마을 이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리 마을 주민이다.

1. 장례식 방해 피고인들은 2017. 8. 8. 피해자 F이 마을 주민과 협의 없이 마을 내에 피해자의 母 인 亡 G의 시신을 매장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08:23 경부터 09:13 경까지 부여군 E 마을회관 앞에서, 피고인 A은 자기 소유인 H 1 톤 화물차량으로 위 G의 시신 운구차량을 가로막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옆에 서서 장지로 이동하는 유족 등 운구 행렬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례식을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신 운구차량을 가로막고, 위 제 1 항의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위 시신 운구차량이 마을 내로 진입할 수 없다” 고 말하여 마치 마을 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I 언론 기사내용

1. 현장사진

1. E 마을 통장 사본

1. E 금전출납부

1. 마을회관 앞 CCTV 영상 CD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었다면서 장례식 방해 및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4~5 년 전부터 이 마을에 다른 지역 주민의 장의 차가 들어오면 진입을 막아 왔다.

② 위 범행 일 역시 피고인들은 피해 차의 운구 차량이 마을로 들어올 것을 알고 피해자 측의 포크 레인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