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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2.28 2018고단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 자루(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12:1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6 세) 이 운전하는 F 25.5t 덤프트럭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덤프트럭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덤프트럭을 정차하게 한 후,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자루길이 35cm , 날 길이 6.5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덤프트럭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를 죽이려고 해, 죽을래,

이 새끼야 날 죽이면 넌 보험처리를 하면 되지, 너도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이 위 손도끼 날에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목록

1. 블랙 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1. 각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범행장면이 기록된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내사보고( 피고인 수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