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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91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포천군 B 일대의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C 전 2무보 및 D 전 8무보를 E에 주소를 둔 F이 소유자로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위 D 토지 및 C 토지는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7. 5. 8. 복구되었고, 위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은 1964. 토지대장에 등록으로 삭제되었다.

다. 한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8. 7. 2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0. 1. 25. 각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G은 1948. 2. 15. 사망하여 원고의 조부인 H이 G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H은 1959. 10. 5. 사망하여 I이 H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I은 1979. 4. 13. 사망하여 원고가 I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G의 본적은 서울 종로구 J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D 토지는 등록전환되어 이 사건 1 토지가 되었고, 위 C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이 사건 2 토지가 되었으며, 원고의 선대인 G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F은 동일인으로서, 원고의 선대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고, 이후 원고가 순차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