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취소
피고가 2020. 1. 14. 원고에게 한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몽골 국적자로서, 2013. 8.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0. 18. 대한민국에서 거주 중인 딸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2017. 7. 16.까지 체류하였고, 2018. 4. 2. 다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8. 5. 25. 딸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체류 중이다.
나. 원고는 2019. 6. 10. 대한민국 국민인 C(D생)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9. 9. 19. 피고에게 원고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14. 원고에게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을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9호증 및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인 C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을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C과 부부로서 1년 이상 실제로 동 거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가) 체류자격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