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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28 2016가단30131

공유물분할

주문

1. 구미시 C 답 2,93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570/4710(=1/3)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3140/4710(=2/3)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시간 토지의 분할 여부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법원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각 이유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소유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구미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