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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7 2019고단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8: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에 있는 가야굴다리 앞 도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가야 쪽에서 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B(4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에 있는 가야굴다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암 쪽에서 가야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