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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19나42402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9.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2012. 8. 29. ~ 2066. 8. 29.) 중 발생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입은 손해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C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9.부터 2013. 5. 23.까지 경주시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왼쪽’으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3. 11. 30.까지 총 8회의 입원치료를 받고, 2013. 5. 31.부터 2013. 12. 2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8회에 걸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입원실손의료비로 합계 14,807,265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인 F은 위 병원 이사장인 G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환자인 H이 아스코르브산C 주사와 물리치료를 처방, 처치 받은 사실이 없었고, 고주파치료, 셀레나제주사 등의 비급여 치료는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횟수만큼 처방, 처치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진료비 액수만큼 이 사건 병원에 수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수납하였다는 내용의 진료비영수증 등을 H에게 교부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송금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8.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사이에 환자들(피고 포함)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원고 포함)로부터 실손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환자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의료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고단586). 위 법원은 2018. 1. 10. F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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