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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14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브라더스 명 의의 우리은행 1005-202-832711 계좌로 47만 원을 입금하고 플레이어와 뱅 커 중 일방에 베팅하여 플레이어와 뱅커가 각 나눠 받은 2-3 장의 카드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274만 원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 계좌에 입금한 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캡 쳐 사진

1.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