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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5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57』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 주 )C 의 운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2015.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년 1월 임금 1,655,14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397,480원, 퇴직금 14,568,040원 합계 39,965,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89』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6. 8. 31.까지 품질 관리자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6월 임금 4,000,000원, 2016년 7월 임금 4,000,000원, 2016년 8월 임금 4,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